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운명은 대법원 저울대에 올랐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오늘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증인소환이 적용되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재명 지키기운동이 대법원에 '외압'으로 자칫 비춰져 독이 될지, 아니면 대법원을 압박해 득이 될지는 아무도 확신못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적용된 1,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한다.

법률을 잘 적용해 재판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쉽지않다. 이 지사와 검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오는 12월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자 경기도정은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동요는 크게 안보인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와 산하 공기업 노조에서 이 지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있다.  한 공무원은 "2심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공무원이 적지않다"며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꺼라 믿고 묵묵히 일하고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국감 준비에 공무원들은 정신이 없다.

올해 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경기도정은 적지않은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총선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동시 치뤄야한다. 이 지사가 추진했던 독특한 사업도 '빨간 불'이 켜질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지키기 운동은 불이 붙었다. 이 지사 '당선무효형' 선고를 부당하게 생각 하는 지지세력 외연도 확장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이재명 탄원.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도 지난달 발족했다.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까지 발기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3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도 직접 자필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이재명 지사쪽에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지키기 운동이 대법원 판단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공무원은 "이 지사가 다시 봄날을 맞이할 지, 아니면 정치운의 끝이 될지는 하늘만이 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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