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이천시는 부패·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 신고는 1398 또는 110‘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직비리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로는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익침해행위로는 ▲국민의 6대 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이다. 부패·공익침해 신고 와 보호·보상 상담은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청렴포털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용기 있는 부패·공익신고가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천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이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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