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평택시는 다음달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달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과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한다.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함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화장 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혜택이 없던 평택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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