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가 2020년 2월 1일 재계약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모두 1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등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00만원~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0년에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가 추가돼 전체 12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장금액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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