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단양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과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4개 회원군 담당이 참석했으며, 오는 10월 16일 개최 예정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와 관련한 세부일정 및 부의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2019년 5월 처음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로 특례군 법제화 및 지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다.

다가오는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 회장을 선출과 공동협약서를 채택, 특례군 법제화 촉구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도 함께 심의·의결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 측면에서 소외된 지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의 배려를 바란다”며 “동시에 특례군 도입대상 24개 회원군 상호 간의 끈끈한 공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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