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이천시는 지난 5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추석을 전후한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식사,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 후속 발령사항이다.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과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과 같이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했다.

추석맞이 선물·식사 Q & 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했다.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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