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평택시는 9월 정기분(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4만8448건에 1161억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주택 2기분 고지서는 1기분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활자를 크게하고 주요내용(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 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오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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