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지난 2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우선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3월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이후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6월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자동차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에 간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의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중 광주시, 현대차 그리고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자동차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건설은 광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다”며 “자동차공장 투자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자동차를 양산하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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