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황진영 기자] 경북 구미·칠곡지역 레미콘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칠곡 레미콘업체들이 밀약해 3층 이하 건축에 사용되는 ‘강도 210’ 레미콘 가격을 이달부터 ㎥당 5만6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1만3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건설업체에는 4∼5% 인상하고 소형 건설업체에는 23% 인상해 약자에 갑질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레미콘업체는 구미 10곳, 칠곡 3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미지역 한 레미콘업체 측은 “레미콘 공급가격이 하락하고 시멘트 가격이 6% 인상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됐다”며 “따라서 실무자 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협정가격의 81%까지 환원하자고 의견을 나눈 정도로 안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레미콘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23% 인상을 하고서도 대금 결제는 보류하고 있다”며 “대금 결제 즉시 공정위에 고발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레미콘업체 담합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구미지역도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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