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충주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전염병으로 최근 북한 자강도 일원에서 발생이 공식 확인된 만큼 충주시는 이번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중국 내 돼지의 1/3 이상이 폐사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양돈농가 36개소(66712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빠짐없이 신고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홍보와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축사 내외 소독 및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불법축산물 유통금지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재차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염경로가 외국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휴대 반입하는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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