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서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당일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와 10년 이상 함께 브랜드 성장한 장기 가맹점 계약 갱신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려는 의도다. 협회와 공정위는 시스템 도입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7년 협회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해 10년 이상 가맹점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속 회원사 및 업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가이드라인을 홍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행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 산업 성숙화에 따라 장기 가맹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며, 2008년 도입 당시 가맹점 계약갱신을 10년까지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 소지를 줄여 업계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 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이다.

해당 내용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과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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