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날 검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9건 외에 부정채용 사례를 더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수사 중인 부정채용 사례는 최소 10건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어떤 인물이 부정채용을 청탁했는지, 청탁 대가로 특혜를 제공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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