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복구 모습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은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 훼손으로 과학적 검증 가능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으로 내사종결’된다.

30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 내사 결과 △방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장시간(약 9시간) 화재 등으로 인해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소훼돼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함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은 심한 연소변형으로 인해 구체적 발화지점 한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다. 발화지점이 특정되지 못함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발화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화가능성에 대해서는 CCTV상 출입자가 통신구내 출입한 사실이 없고 간이유증검사, 연소잔류물에 대한 인화성물질 확인시험 결과 등으로 보아 방화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실화가능성에 대해서는 화재 당일 통신구내 작업이나 작업자가 없었던 점, 화재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발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람에 의한 실화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고 기타 원인에 의한 실화 여부도 국과수 감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대문 경찰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미비점에 대해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독 행정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바, 내사종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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