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의 격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지정됐지만, 당장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단일대오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은 일단 첫 관문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까지는 안착했다.

특히 법여권을 형성한 여야4당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틀어쥐고 선거제 개혁과 핵심개혁과제인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하며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국회시계는 멈춰설 것으로 보여 본회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결사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사진=자유한국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기습 지정했다.

사법개혁특위도 이날 자정이 다가오자,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야 4당 합의안과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연착륙했다.

그간 자유한국당 반대에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상임위 5분의 3에 해당하는 패스트트랙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던 3당은 ‘권은희 안’ 병행 지정이라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 패스트트랙의 출구를 힘겹게 찾았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회의장 앞을 일찌감치 막아서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헌법수호·좌파독재타도”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 봉쇄엔 실패했다.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의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단일대오는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를 개정할 경우 되돌아올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다.

일각에서 여야4당이 일단 패스트트랙에 안건들을 태운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바른미래당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여야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종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십년을 기다려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 날”이라고 자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반발, 장내외 투쟁을 병행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고 일갈한 뒤,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며 대여투쟁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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