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서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를 도용한 모방창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존 법률은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해 한했는데 지식재산권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으로 분류됐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 상 앞으로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또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월 9일에는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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