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점주 책임 없는 폐업 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프랜차이즈 폐업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은 이미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에서 지키고 있는 내용”이라며 “오해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업무보고에서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 책임 없는 폐업 시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당시 경쟁 브랜드 근접 출점 등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한 경우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주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다. 가맹점주는 해당 사유로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이 시행령에는 그간 근접 출점이 잦아 수익 배분 문제가 발생했던 편의점과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치킨가맹점이나 카페가맹점 등 프랜차이즈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반기에 개정을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현업에 적용 가능하다.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인근 경쟁 업체 입점으로 영업이 나빠진 가맹점주가 가게를 접으려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본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가맹점주 책임 없이 가게 경영이 악화된 기간도 지금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했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큰 방향이 정해져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경영 악화 기간 설정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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