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김천시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을 시범운영 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 하고 농업인은 일정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해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농가에서 14억7백만원의 금액을 신청하였고,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30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을 한도로 7개월 선 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이다.

농업기술센터 강성호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년도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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