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종환)는 11일 관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2019년도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지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자기소유의 주택 내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해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게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산구는 올해 5세대 7면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 총 5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65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내집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구청 경제교통과에 사업신청을 한 후 담당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은 성산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준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사업의 당해목표가 조기에 달성되고 구민의 호응도 높은 만큼 꾸준한 사업홍보를 통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를 접수받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수령 후 3년 이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반 시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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