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경북 상주시가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체를 상대로 낸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2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공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인용 금액인 7억8000만 원에 추가로 4억3000만 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주시는 2009년 A 사와 하루 25톤의 하수, 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탄소(숯)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용역사업 계약을 맺었다. A 사는 2011년 12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이듬해 3월 준공한 후 상주시에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

상주시는 2012년 8월 해당 시설의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설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1년 만인 2013년 9월 가동을 중지한 후 A 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주시는 A 사가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무해, 무취한 청정가스를 배출하는 설비를 제조해 공급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일일 처리 용량이 59.1%에 불과해 성능도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사의 설계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상주시가 민원 응대에 미진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액 중 7억8000원만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인용 금액을 유지하면서 해당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A 사에 4억3000여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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