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14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프랜차이즈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4일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다.

1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당일 밝혔다. 13일 협회는 본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13일 온라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안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오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프랜차이즈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및 주요 품목에 대해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 기재토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업계의 선택은 헌법소원이었다. 차액가맹금의 경우 가맹점 판매 상품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업계는 영업 기밀 공개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보공개서 필수품목이 늘어날 경우 작성할 인력이 없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연매출 10억원 미만 회사가 절반 이상인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복잡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 측은 정부와 맞서는 구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위와 다투려는 게 아니라, 법의 이치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정보공개서 제출 기한 이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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