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 언더코팅 작업은 종합정비업체에서만 가능하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 소재 종합정비업체(고속모터스)에서 언더코팅 작업 시연회(사진)를 가졌다.

그동안 종합정비업체와 전문정비업체는 언더코팅 작업이 도장 행위인지, 아닌지를 놓고 대립해 온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언더코팅 작업은 도장행위’라는 현행 법령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동안 전문정비업계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단속·처분 받는 업소들이 늘어나자 언더코팅 작업의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이 작업을 종합정비업체의 도장부스 안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이번 언더코팅 작업 시연회를 통해 전문정비업계에서 제기한 도장작업 의혹을 해소시켜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어려운 업계 현실을 감안해,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과 윤육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회장에게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 업계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뤄달라는 국토부의 주문이다. 양 연합회는 회장끼리 1차 논의한 후 국토부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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