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소프트웨어(SW)업계가 주창해온 'GS(Good Software)인증 현장심사'가 폐지된다. 이로써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된다.

GS인증은 연간 500건에 이르는 SW분야 대표 품질인증제도다. 이 인증을 받으면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특혜받는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 개선된 GS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SW제품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현장심사 폐지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돼 기업들이 SW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환급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SW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제품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 축소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SW제품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돼 SW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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