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와이파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도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이어도 수신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와이파이 속도가 향상된다. 기존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은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150∼5350㎒, 5470∼5725㎒)으로 나뉘어져 있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기술기준은 900㎒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 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LBT방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신 측에서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를 보내도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이면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 없었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센서 기술개발에 발맞춰 기술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900㎒대역은 IoT기기의 통신용으로 사용해 관련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만 규정돼 있었으나, 최근 900㎒대역을 활용한 센서 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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