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롯데호텔>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롯데호텔이 고객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홍보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18일부터 시행됐다.

롯데호텔은 지난달 30일 L7명동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웹드라마 ‘아찔한 손님’의 특별판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롯데호텔과 글로벌 콘텐츠 전문기업 ‘화이브라더스코리아’ 협업으로 탄생한 ‘아찔한 손님’은 지윤호가 주연을 맡았다.

실화를 각색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갑질 고객 상대하는 호텔리어 고충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롯데호텔은 영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사 SNS에 공개하고 차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롯데호텔 행보를 반기며 법안 실무자들이 시사회에 참석했다.

고동우 산업보건과 과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인식 전환이 업계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드라마 제작 외에도 대표적 감정노동직군인 호텔업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2500여명 이상 고객 응대 분야 임직원이 재직 중인 롯데호텔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 시 종업원의 업무 중단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국내 전 지점에 게시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종업원의 치료 및 상담 지원을 위해 5성급 호텔 지점에 심리상담사 간호사 지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이를 전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도 각종 법적, 행정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내용을 보강했다. 앞으로 종업원들의 고객 대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정환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롯데호텔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준수를 솔선수범하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부합하는 시행안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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