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9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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