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이하: 케어)는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하여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모피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모피류 수입량은 2001년 1억5천달러에서 2017년 2억8천달러로 1.86배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2011년 기점으로 최근 모피 수입동향의 추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2항에 해당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털로 만든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량의 모피 제품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이는 ‘개·고양이 모피제품’의 소비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같은 종의 모종으로 만든 장난감을 사용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할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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