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1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적발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대표 박원준)는 전주 덕진경찰서 및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과 공조 수사로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와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골 노인에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비트코인으로 매달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현금 1억 원을 캐셔레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피의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그 전에 피의자는 캐셔레스트의 최초 출금 해제 기준인 72시간을 피해가기 위해 1만 원을 미리 입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되자 이를 특정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즉시 출금을 신청했다.

이 상황에서 캐셔레스트의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에서 금융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의 항의 전화와 문의에도 불구하고 4~5일 동안 출금을 지연시키는 한편 해당 유저 및 계좌,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평상시의 암호화폐 거래 패턴과 달라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했다는 게 캐셔레스트의 설명이다.

전주 덕진경찰서에는 출금을 지연시키던 과정에서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도와주면 수익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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