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중고차업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

서울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을 대표하는 안병열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60·사진)은 “이중 과세 위험이 있는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버티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이는 중고차 매매상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지난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년(2018년 말까지)간 한시적으로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 시장에서 부당공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제율을 110분의 10에서 109분의 9로 한 차례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일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령, 매매상사가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매입해 1100만원에 되팔았을 때를 가정하면 세부담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에서 9만910원이고 공제율 109의 9에서는 17만4312원으로 증가한다.

안 이사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이 일몰될 경우,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경계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110분의 10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안 이사장은 “상품용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매입한 후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내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2년 이상 팔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감면 혜택까지도 박탈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상품용 차량 10대 중 2대 정도는 2년이 지나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 2년 동안 상품이 감가된 데다, 면제 받았던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운행을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팔릴 때까지는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만 약 1900여개 매매상사가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대규모 사업장이 문을 열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자들의 도미노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처럼 총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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