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웹툰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가 완전 폐쇄되는 등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와 C씨를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와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했다.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며 이는 국내 웹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한다. 

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밤토끼는 지난해 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다. 

사이트가 커지자 A씨는 혼자서 밤토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6월경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와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게 하게 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경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 그 무렵부터는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로이 영입 했다. B씨는 서버관리 역할, C씨는 웹툰 모니터링과 업로드를 담당해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원, 현재 시가 2억3000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다.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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