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가맹점주들에게는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2016년 1월~2017년 7월 27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일부 금액(3억8700만원)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bhc는 2015년 11월 4일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지원(간판교체비용 100~3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평당 10~40만 원)하고, 자사 직원에게는 수당(건당 10~40만 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6)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