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로 예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감리위는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 작성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감리위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속기록 대외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 전원을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해 차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저에게 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의견 청취 등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와 쟁점을 살피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테지만, 이를 위해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으로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감리위는 회계분양 전문가 모임으로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제재수준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증선위가 최종 결정을 내려도 행정소송 등으로 추가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현재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원장으로 있고,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으로 있다.

참여연대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할 당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리위 배제를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회계개혁의 성공과 제재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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