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금융사고 총액은 전년 대비 6945억원 감소한 1156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중소서민 피해액이 8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이 2016년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지만 중소서민 대상 사고 금액이 최다를 차지하며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총액은 전년 대비 85.7%인 6945억원 감소한 1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건수도 152건으로 11%인 19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금융 업권별로 보면 사고 금액 기준으로 중소서민이 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222억원, 보험 81억원, 금융투자 52억원, 신용정보 1억원 순이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중소서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금액이 줄어든 요인으로 지난해에는 매년 있었던 대형 대출 사기 사건이 없었던 것을 꼽았다.

2013년에는 3786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벌어졌다.

2014년에는 2684억원 규모의 KT ENS 대출 사기사건, 2015년에는 3184억원의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3070억원 규모의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이 이어졌고, 육류담보 대출 사기도 3868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하며 8101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육류담보 대출 사기사건의 여파가 555억원 규모로 이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형 금융사고가 없었다.

발생 규모별로 보면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130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원 미만 사고가 52%인 79건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 피해액이 923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사고 금액의 79.8%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843억원으로 72.9%를 차지했고, 횡령·유용이 15.3%, 배임이 11.7%, 도난·피탈이 0.1%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출 기업이 수출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출규모를 조작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 등 대출서류 허위 작성으로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내부통제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이어가고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를 바꾸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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