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손해보험업계가 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장한평자동차매매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오는 10월 25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상품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수요 예측도 안되는 상태에서 보험사의 이 같은 행보는 자칫 ‘중고차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손보사의 입맛에만 맞춰진 상품이 나올 경우, 결국 중고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손해보험사들이 의무보험 상품개발과 약관 마련, 요율 산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4일 킥오프를 통해 ‘업계 작업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작업반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메리츠화재·롯데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ACE손보 등 국내 굴지의 7개 손보사로 구성돼 있다.

정작 보험 상품을 소비하는 ‘계약 당사자’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사업자들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보함사측 입장에선 이들이 회의 테이블에 들어올 경우 상품 가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소비자 패싱’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 즉 상품을 소비하는 쪽은 자동차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곳이다.

자동차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을 소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험사 끼리만 모여 상품개발 회의를 하는 것은 향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요율의 산정 기준이다.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보험사 이익’ 논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보험사별로 개별 상품이 아닌 대표 보험사를 선정해 나머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형식의 ‘협정요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사의 입장에선 단순히 손해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 내부에서조차 협의요율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보험요율은 완전 경쟁시장에 의한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계약자·보험가입자)와 공급자(원수자·재보험자) 간의 수요공급법칙에 따른 보험요율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중고차 성능점검에 관한 보험 의무화는 국내에서 아직 자체요율을 낼 수 없는 분야이어서 기업보험의 전문성을 지닌 재보험자측 경험치에 의한 협의요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계측은 중고차 진단과 관련된 보험은 아직 자체요율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은 변동성이 커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형화된 요율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계약자의 요율선택권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낫기도 하고 참조요율은 사업비를 더해 보험료 부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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