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다음 달 안으로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부부합산 7000만원이던 기존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한다.

기존 지원계층인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금리 0.2%p가 인하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해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웤코자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p 낮게 적용된다.

당정은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변경해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이용자가 한정된다.

당정은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처분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또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0.2%p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당정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금기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준비 하고 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 달 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당정은 제2금융권 주택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각각 10%p씩 완화해 LTV는 80%, DTI는 70%를 적용한다.

또 0~50% 이내인 만기일시 상환비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줄인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인 3.4%를 적용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최저 2% 초반 금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주택연금 가입 혜택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주택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는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면,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해, 비소구대출 이용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4만2000가구, 다자녀는 64만4000가구로 예측된다. 또 매년 8000명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