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이라며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26일 한국철강협회는 '美 232조의 한국 면제조치 관련 국내 철강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조건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한국산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작년도 대미 철강수출의 74%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지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협상결과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대한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업계는 향후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 통상역량을 결집, 철강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도 지금까지처럼 철강통상 이슈 해결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한편,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