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25일 어머니 지소임 여사가 별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지방분권, 국무총리 및 국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4·19혁명을 비롯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이날 오후 3시께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병도 수석과 김 법제처장이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3시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개헌안이 이날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 4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야당에 개헌안 의결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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