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2만2600여대의 서울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 준수여부와 택시표시등 정비상태가 집중점검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와 함께 26일부터 5월 4일까지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차량 환경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합동 점검조는 1개조에 3명씩 하루 7개조 20명으로 편성돼 각 택시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2만2643대 택시에 대해 기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지적된 내용은 현장에서 고지한 뒤 이후 이를 담은 문서로 택시회사에 다시 한번 통보가 이뤄진다.

중점 확인 사항은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여부에 대한 것으로, 점검조는 각 회사별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복장을 착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지정복장은 지난해 11월에 지급된 2벌의 상의 줄무늬 셔츠와 1벌의 조끼로 조끼는 날씨 여건에 따라 선택해 입을 수 있고 하의는 권장사항으로 정장형태의 바지착용을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표시등 상태도 중점점검이 이뤄진다. 이는 운수종사자가 택시표시등을 임의로 점등하거나 소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운수종사자가 이를 택시승객 골라태우기 등으로 악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조합은 지난 1월 택시표시등(방범등) 조작장치 정비와 교육 실시를 각 택시회사에 요구하고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차량청결과 차량안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된다. 먼저 차량청결은 세차상태와 내부청결, 냄새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택시는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의해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해야 하고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한다.

차량안전은 전좌석 안전띠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갓등(표시등) 작동상태를 점검하며 투과율 40%이하 선팅필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카드결제기 정위치 여부, 퇴색된 택시운전 자격증명 교체, 해치택시 상호와 관리번호 제위치 부착, 지정부착물 관리상태, 츄리닝 등 금지복장 착용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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