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리에 불출석하겠다는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예정된 심문은 무산됐다. 법원은 심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은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왔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같읕 기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절차가 생략됐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다양해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22일 밤 늦게 늦으면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한다. 구속으로 결정이 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 수감을 대비한 준비 중에 있으며 3평가량의 독거실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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