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극단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장기간 극단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접 처벌이 가능한 혐의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에 한하지만 상습적인 범행을 강조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의 범행 상당수는 지난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고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뤄지며 범인이 특정된 후 6개월 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13년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전 범행을 처벌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상습죄 신설 전인 2010년 4월 이전 사건은 혐의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전 감독은 "기억나지 않는다", "연기 지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해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주면 현재 의혹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안들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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