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가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 및 성묘객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막고자 지난 10일부터 강릉시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는 단속되면 5만원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귀성객 및 성묘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지역 연고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적용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만이다.

또 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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