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와 같은 금리인한 방안을 내놓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유했다.

저축은행 업계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소급적용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 시 낮아진 금리가 반영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 요구 방법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가능하다. 조회는 4개월에 1번씩 무료로 할 수 있다.

취급부터 만기까지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찾아와 연장이 불가한 경우도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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