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진=오복음 기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2017년 3월 취임했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10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원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등의 입법활동이 시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이 최근 윤리위원회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 이사당단은 회의를 통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향후 회장 인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예정된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취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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