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 계약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서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정하고 거래 과정상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2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는 점, 그리고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이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후 3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계약 특약에 따라 롯데면세점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해당 특약 1조는 계약 상대자는 항공수요 감소, 항공정책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업환경 변화나 매출감소를 이유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조정, 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정세와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이같은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으로 매출 감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도 면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는 면세 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 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은 특정 시점 제한 없이 철수 희망일 6개월 전이면 언제든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시 위약금도 과도하다"며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 해지시 위약금은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 5%다.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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