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풀린 예상 매출액으로 편의점 '365플러스'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부터 편의점 '365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풀린 매출액으로 계약한 것은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206명에 대해서다.  

홈플러스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지만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서인 양 제공한 것이다.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전부 포함시켜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산정했다. 

인근 가맹점도 광역자치단체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했다.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이더라도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했다.

매출액 산정을 위한 1년 단위 사업 연도 개시 시점도 3월부터여야 하지만 임의로 1월부터 적용했다.  

홈플러스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다. 이들 대형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권이 유사한 가맹점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 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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