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용인시 처인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사망 1명 포함 총 10명 사상)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건국대 신종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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