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이동통신사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고객이 실제 사용한 것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착오로 청구해 받은 금액이 약 300억원에 달하고, 이중 27억원 가량은 아직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총 301억 원 규모다. 이 중 199만 4000건(273억원)은 고객에게 돌려줬으나 56만건(27억원)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T가 60만 5000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 원), LGU+는 18만 6000건(7억원)을 각각 돌려줬다.

미환불 사례는 잔액 기준으로는 SKT(11억 9000만 원), 건수로는 LGU+(33만 9000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 건수(18만 6000건)보다 미환불 건수(33만 9,000건)가 많았다.

최명길 의원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 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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