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거센 반대 여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데 이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과 8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도 "한의사에게 최소한 X-ray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고, 14일에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 저지 활동에 앞장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의협 대위원회는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이외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도 당연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방사선 의료기기는 '현대의료기기'와 '한방의료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사들이 침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처럼 한의사도 X레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갑작스럽게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포럼과 공청위 등 여러 방면을 통해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편리성보다 치료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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