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20일 권고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으나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우편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이용자는 KT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올레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납부해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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