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사진제공=철원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준형 기자] 철원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상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돼 농가에서 개별 협의 요청해야 했지만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에서 일괄 협의하기로 했다.

군은 민원서류 서류작성 대행, 건축 인·허가 처리 간소화, 원-스톱 행정체계 등을 마련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을 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 현황 측량비용을 농가당 최대 5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건축설계비 또한 농가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고는 적법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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