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목포지역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장기간 투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5월 2일부터 한 달여 동안 내사를 벌여왔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결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주일여 동안 ‘항문염증’으로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입원 당일부터 퇴원 전까지 주사제인 아티반, 디아제팜, 포플, 미다컴, 페치딘, 페타닐과 정제인 라제팜, 자나팜 등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투여 받았으며, 많게는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투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약품들은 수술 전 또는 내시경 등 병원 내 각종 검사시 불안이나 통증경감,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원장은 지난 2003년 4월, 속쓰림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치딘, 도미컴, 아티반, 디아제팜 주사제를 한꺼번에 처방받는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불면증 등을 이유로 트리람정, 자나팜정, 졸로푸트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제를 원외처방 받아 거의 매일 복용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이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시 환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또한 수면유도제의 경우 복용 후 음주를 할 경우 약의 활성도가 높아져 정신 착란,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함에도,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잠이 오지 않거나 가벼운 우울증만으로도 누구나 처방받기 쉬운 약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제재 등을 통해 과다처방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신경성 증상 치료를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다보면 점점 투약기간과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의심 환자들의 기저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량을 일시적으로 처방한 후에 정신과로 보내 치료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달여 동안 내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측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첩보가 올라와 내사를 벌였지만, 정상적인 의사 처방에 의한 투약이기 때문에 처벌한 근거가 없어 6월 5일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 “2003년도부터 투약 내용을 검토했고, 과다 투여 여부는 모르겠다. 경찰이 판단하는 것은 처방 없이 투약했거나, 허위처방으로 투약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따져 처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내사 과정에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했지만 의사 처방에 의한 투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 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A 원장의 경우는 문제될 만큼은 아니다”며 “문제가 된다면 처방한 의사가 문제지 환자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A 원장에게 투여된 약품이 치료목적에 의해 의사처방에 따른 적정투약이라는 것이지만, A 원장이 하루에 10차례 이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 받고, 속쓰림 치료를 위해 마약 주사인 몰핀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돼 ‘치료목적’이라는 경찰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원장에게 이 같은 약품이 상습적으로 처방되는 동안 각종 증상이 ‘확정’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처방의 적정성 여부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다투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라는 해명 역시, A 원장의 경우 자신의 원한다면 얼마든지 처방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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